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부동산 처분 권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처분(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권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인데 입금자 명을 다르게 보내도 상관없나요?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시기나 조건은 언제인가요?
2024년에는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예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 2024년 건은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하고 2025년 건은 일반 예술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주식매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