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국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거나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선택 의무 시기
이중국적 허용 예외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허용 불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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