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국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거나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선택 의무 시기
이중국적 허용 예외 (복수국적자)
이중국적 허용 불가 조건
주식매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말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때 휴무를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 현장에서 8월 15일(토)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환권(온라인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간 할인금액이 360만원일 때, 2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1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