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 목적으로 온라인 상품권(교환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증서(유가증권)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