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200,000원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각각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가치세액 20,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지급액인 200,000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하시는 2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이라면, 공급가액은 181,818원, 부가가치세액은 18,182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문료와 같은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