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관, 수의, 상복 등)의 공급 또한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의용역의 제공 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 제공과 무관한 단순 재화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