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추가부담금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입자 추가부담금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9.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과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추가 부담금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정산: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추가 부담금의 처리: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한 추가 부담금은 이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해당 계좌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퇴직급여의 이전: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사용자 부담금 및 운용수익 등)는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및 해지: 근로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자산은 이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자가 퇴직 시까지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므로, 절세 측면에서 IRP 계좌로의 이전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