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국세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한 내부 자문 절차이므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세쟁점 사실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때 자문을 구하는 내부 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는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이나 결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세품질 향상과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업무 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자문 결과를 업무에 활용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