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일일 단위 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주간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형식은 일용직이나 실제로는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