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영세 사업자도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 기장 내역이 있으면 소득세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흐름 파악: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결손금 이월 공제: 사업 초기 발생한 결손금을 장부에 기록하면 다음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비용 포함: 일반적으로 세무기장을 맡기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정기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신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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