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에서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을 신청하면 각 현장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괄적용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괄적용을 받더라도 각 원도급 공사 현장별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장별로 고유한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아야 근로내용 확인신고나 산재보험 신청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