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ETF 분배금 중 비과세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 분배금 중 법령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그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개별 상품의 운용 방식이나 세제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 및 과세체계가 정비되었으므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구체적인 과세 항목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확인하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된 항목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