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