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