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이는 적법한 장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50%에서 9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이며, 무신고가산세나 장부기장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감면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