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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