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본급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낮다면, 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금 인상이나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