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소매업 사업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귀속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는 202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하므로, 2026년 총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