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이미 세액이 정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상태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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