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이미 세액이 정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실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상태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소 홍보 시 타 학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지점이 아님에도 지점이라고 홍보하는 행위가 학원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경정청구로 과거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분보다 삭감되면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게 되나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