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구리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기준이 유사 사례의 징계처분보다 현저히 낮은 경징계일 경우 징계 무효화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