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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