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조회 내역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세법상 의무는 이행한 것이며, 국세청 시스템상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갈음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자로서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을 통해 소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