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른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기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관련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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