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른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기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관련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법적 근거와 논리적 구성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세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실이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조건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전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07:30~18:00로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