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 기간에 대한 별도의 최대 개월 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주요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