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수수료 3만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양도명령 확정 또는 매각 완료 시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저당권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7조는 이러한 촉탁에 관한 비용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자의 양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촉탁수수료 3만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경위와 부담 주체, 해당 수수료가 어떤 법률 절차에 따라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