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비용)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구분해야 할 포인트
정리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대상이라기보다, 실제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갖춰진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전대 대상 건물의 실제 용도, 사업자등록상 과세·면세 구분, 지출 증빙 상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