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수당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직책수당은 근로자가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보수이므로, 법령에서 비과세로 열거한 항목(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