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대손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내에 회계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