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만 1개월로 인정하므로 15일 이상 근무한 달이 없다면 근무월수는 0개월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근무월수는 신청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며,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적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무월수는 0개월로 처리되어 근로장려금 산정식에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 발생 여부와 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 등 다른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근무 사실이 있음에도 지급명세서상 근무일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