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창업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해당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업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인적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창업 시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