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소득 산정 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
구체적인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나 소득 기준은 해당 세제 지원의 근거 법령 및 과세연도별 개정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