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본인이 단순히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착오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