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채권압류)로 넘어갈 때 압류 범위를 반드시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압류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해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압류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압류는 청구금액과 집행비용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한도를 넘으면 취소해야 하므로, 실제 압류 범위가 그 한도에 맞는지는 본압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