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사택제공이익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