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매수인)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법정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기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