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국 전과 실업인정일에 각각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취업 활동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압류 공제 이후 법적 공제가 아닌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공제하여도 되나요? 이 경우 실지급액이 최저생계비 미만 금액이 되는데, 무관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주인 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주주인 임원이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나요?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시 전 회사 사업소득만 포함하고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