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릴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세무상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발생합니다.
적법성
: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자금 대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무적 영향
: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하며,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금 대여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며, 관련 증빙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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