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장부가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감가상각 처리할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