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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매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건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건물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장부가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로 감가상각 처리할 수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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