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거나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용역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프리랜서 강사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며, 학원 강사, 방과후 교실 선생님 등 다양한 프리랜서 직종에 업종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