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9.

    합병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발생하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승계한 자산의 총액에서 승계한 부채의 총액을 뺀 금액)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합병교부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의 개념과 유사하게 법인격 소멸 시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합병 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법인: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병법인: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상각합니다.
    • 피합병법인 주주: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