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사업장을 추가하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9.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장이 기존 지점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추가되는 사업장이 기존 지점의 사업 범위 내에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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