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차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일 뿐, 문서의 내용이 완벽한지나 차용 목적이 명시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등기소나 공증사무소는 문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날짜를 찍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등 필수적인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용 목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차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만으로는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부족하므로,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원금을 송금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는 등 실제 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