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의 특성상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관찰과 간단한 의학적 처치 및 투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방관리 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는 상병의 종류와 장해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태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