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당시 중국에서 수입한 현대자동차 쏘나타(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 5%이나, 당시 시행 중이던 탄력세율 3.5%가 적용되었습니다.
2,300만 원에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액은 80만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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