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되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