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량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차량 처분 시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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