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가 중요하므로,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매장 위치, 판매 가격, 할인 정책 등을 본사가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