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산정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 외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평가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평가 기준이나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