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확정일자는 모두 문서의 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공정증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거나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으로는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의 확실성을 높이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