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지급 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넘기는 사람은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이전받은 지분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분 이전은 거래의 실질(유상/무상 여부)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세액 계산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구체적인 거래 가액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