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요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