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판촉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마트 판촉사원의 경우, 계약서상 '위탁판매원'이나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장 위치, 판매 가격, 할인 정책 등을 본사가 결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